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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저작권법

저작권소송변호사 방조죄가 될까?

저작권소송변호사 방조죄가 될까?



회원들이 링크를 통해 해외 만화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링크를 지우지 않고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위반의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저작권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사이트’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회원으로 가입한 블로그 운영자들로 하여금 만화 등 디지털 자료를 올리거나 링크를 걸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이용자들이 링크를 통해 만화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클릭 수에 따라 구글 배너 광고료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왔으며, 적발 당시 사이트 회원 수는 약 20만명이 넘었는데요. 이에 검찰은 ㄱ씨를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인터넷 링크 행위일 뿐이고, 적극적으로 일본만화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인 A사이트를 만들어 몇몇 회원들이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링크를 올릴 수 있도록 방조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에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일 뿐,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를 들어감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접속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인데요.


대법원은 피고인은 A사이트사이트를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으로 A사이트의 몇몇 회원들이 게시판에, 저작권자로부터 허가 없이 일본 만화 등 디지털콘텐츠를 올려 인터넷 이용자가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지우지 않고 방치했다며 A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의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아 이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A사이트를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저작권법위반죄나 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는 링크 행위의 공간을 제공했다거나 그러한 링크를 지우지 않고 두었더라도 저작권법위반의 방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저작권법위반 방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저작권법위반 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A사이트’ 사이트 운영자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인터넷링크 등으로 인해 온라인에서의 저작권을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면 저작권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전략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백창원 변호사저작권소송변호사로서 이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친절한 상담과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