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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저작권법

저작권법위반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저작권법위반 파일공유사이트에서



파일공유사이트 운영자와 저작권자간에 제휴계약을 맺은 콘텐츠의 경우, 일반 사람들이 이 콘텐츠를 올려 다수가 다운받더라도 저작권법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개체도 늘어나면서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ㄴ'에 (주)A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B 영화를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다른 이용자들에게 무단으로 영화파일을 배포함으로써 A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ㄴ 운영자는 A사가 제공하는 일반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 다운로드 서비스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B 영화는 ‘ㄴ’ 사이트에서 제휴파일로 등록돼 사이트 회원들에게 자유로운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가능했습니다.





1심은 이런 점을 토대로 검사의 주장과 같이 저작권자의 가장 큰 바람은 자신의 저작물의 인터넷배포를 막는 것일 수 있지만 저작권자 본인이 제휴계약을 맺고, 업로더들에게 제휴사실을 알린 이상, 앞서 저작물업로드에 관해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ㄴ’ 사이트에서 영화를 올린 것은 무단배포행위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의 판결도 같았는데요.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에서는 저작권자와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간의 제휴계약은 저작권자가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올리는 적법한 경로를 허용함과 동시에 그로 인한 정당한 이익을 받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작권자가 제휴계약을 맺고 업로더들에게 제휴사실이 알려진 이상,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사전에 저작물업로드에 관해 저작권자가 승낙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영화 동영상 파일을 웹하드에 올려 무단으로 배포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올랐으나 판결에서 유리한 변론과 증거관계를 토대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변호사 선임유무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작권법과 관련된 다양한 승소경력을 갖춘 백창원 변호사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법률 상담을 통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