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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저작권법

저작권법상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저작권법상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 등은 설령 재산적으로 가치가 있어도 제3자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절취나 창작적 요소가 가미하지 않고 그대로 베끼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해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용이 제한된다는 것인데요. 저작권법상담이 필요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게임 ㄱ을 내놓아 유명세를 탄 A사는 B사가 ㄴ게임을 출시하자 이 게임이 자신들이 만든 ㄱ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두 게임은 모두 동일한 모양의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이어 사라지면 그 수만큼 해당 타일 점수를 얻는 방식입니다. A사는 게임 규칙의 조합, 새로운 규칙을 알리는 단계, 게임의 시각적 디자인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창작물에 속한다며 B사가 ㄱ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은 ㄱ의 규칙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구체적인 표현 부분 역시 실질적으로 비슷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두 게임이 표현방식이 비슷하고 진행방식이 같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는 속한다며 B사에 게임서비스 중단하고 약 11억6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저작권법상담이 필요한 해당 사건에 대해 2심은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 등 다른 사람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라며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더라도 공정한 거래질서와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따라 정당화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방·이용행위가 제한되는 '특별한 사정'에는 절취 등 부정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얻은 경우, 선행 계약상 의무나 신의칙에 현저히 어긋나는 모방, 의도하여 경쟁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오직 손해를 입히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 예속적 모방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성과를 대부분 그대로 쓰면서 모방자의 창작적 요소가 거의 없는 직접적 모방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ㄴ이 ㄱ 인기에 일부 편승했더라도 ㄴ에는 ㄱ에 없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들이 있다며 따라서 공정한 경쟁질서에 어긋나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차목은 '다른 사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허가 없이 사용해 다른 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모바일게임 'ㄱ'를 만든 게임업체 A사가 이와 유사한 게임인 'ㄴ'을 만든 경쟁사 B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 등 저작권과 관련된 저작권법상담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백창원 변호사저작권법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판결에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