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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저작권법

지식재산권변호사 저작권법 때문에

지식재산권변호사 저작권법 때문에

 

 

링크는 두 개의 프로그램을 결합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인터넷 상에서 쉽게 볼 수 있어 링크를 통해 원하는 사이트로의 이동이 쉬워집니다. 하지만 이 같은 링크가 저작권법 분쟁에 휘말리게 된 사례가 있는데요. 지식재산권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가 등록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에서 활성화된 다음 식당의 사진 등으로 표시된 아이콘을 누르면 그 식당 등의 모바일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구동했습니다. A씨가 만든 앱의 이 같은 기능은 인터넷 링크 원리를 이용한 것이었는데요.

 

검찰은 A씨가 앱을 통해 식당 등의 모바일 웹페이지 관리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A씨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먼저 A씨가 등록한 모바일 앱이 인터넷 링크와 비슷하게 구동됐다는 점을 인정하며,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연결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상 개개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탐색한 것뿐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누름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접속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 내지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속하지 않고,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 내지 게시하는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 링크가 기존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인터넷 링크의 성질에 따라 인터넷 링크는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 또는 증감을 더하지 않아 2차적저작물 작성으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문제의 모바일 앱이 식당 등의 모바일 웹페이지 관리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모바일 웹페이지 복제 및 전시 내지 이들의 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법과 관련해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지식재산권변호사로서 저작권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