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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저작권법

디자인저작권침해 성립요건은?

디자인저작권침해 성립요건은?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디자인에 대해 향유하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디자인권이라고 합니다. 디자인저작권침해 문제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상자를 디자인 한 경우 특징이 상자의 내부덮개를 닫았을 때 나타난다면 다른 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도 그 특징적인 상태에서 비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몇 년 전부터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대한 디자인권을 출원해 써왔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제조사인 B사가 A사와 비슷한 식으로 포장용 상자를 사용하자 A사는 디자인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1심은 원고의 디자인은 고급스럽고 균형적인 미적 요소를 갖춘 반면 피고의 디자인은 심플하고 투박한 느낌의 미적 요소를 나타내 전체적으로 두 디자인은 다른 느낌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2심의 판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대법원은 디자인저작권침해에 대해 포장용 상자의 기능이나 속성에 따라 사용했을 때 안 쪽의 덮개와 바깥쪽 덮개가 모두 닫혔을 때, 안쪽만이 닫혔을 때, 모두 열렸을 때 등 변화가 있다면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형태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비교 후 이를 통틀어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과 밖의 덮개가 모두 닫혔을 때 형상과 모양은 동일·유사한 물품에 관한 선행디자인들에 의해 공지된 것이어서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할 수 없지만 등록디자인은 안쪽 덮개만이 닫혔을 때 선행디자인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참신성이 돋보여 피고의 실시디자인과의 전체적인 유사판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높이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디자인의 전체적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안쪽 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 형상과 모양이 피고의 디자인과 비슷한 이상, 안쪽과 바깥쪽 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에서 다르다고 해서 전체적인 미적 요소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피고의 실시디자인은 통틀어봤을 때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휴대폰 포장용 상자를 만드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이처럼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달라지는 만큼 초기 소송 진행을 하기 전부터 관련 변호사와 선임하시어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디자인저작권침해 문제로 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실제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백창원 변호사만의 노련함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