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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저작권법

저작권사용료 반환 청구소송을

저작권사용료 반환 청구소송을

 


가수들은 출시한 음원을 통해 저작권사용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분쟁이 만만치 않은데요. 가수 A씨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사용료를 놓고 벌인 법적 분쟁에서 A씨가 최종 판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7년간의 분쟁 끝에 난 결론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발점은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A씨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자신의 음악에 관한 저작재산권과 관련해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협회가 A씨의 노래를 패러디한 가수 B씨의 해당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승인해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A씨 측은 저작권협회에 이형석 등에게 저작물의 사용을 불허해 줄 것과 B씨 노래의 방송금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여러 번 요구했으나, 저작권협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2002년 1월 계약해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후 A씨는 2003년 법원에서 저작권협회의 저작권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저작권협회는 가처분결정 이후 본안소송을 내지 않자 A씨에게 신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저작권 신탁관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저작권협회가 이어서 음악저작물을 관리하며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했다며 2003년 1월~2006년 8월까지 3년8개월 동안 저작물 사용료 약 4억 68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저작권협회로부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약 5700만원, 9300만원, 8400만원의 음악 저작권사용료를 받았습니다. A씨의 음악저작물은 각 매체에서 2003년~2005년 1418회, 5523회, 2931회 방송된 것으로 모니터링 됐는데요.

 

 

 


앞서 1심은 2008년 6월 A씨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A씨가 항소했고, 승소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계약해지 의사를 나타냈다는 것만으로 저작권을 반환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배상액을 재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신탁계약이 A씨의 해지통보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A씨에게 가기 전까지는 저작권협회는 해당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인 A씨를 위한 법정신탁의 수탁자로서 A씨의 음악저작물을 계속 관리해야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신탁수익을 A씨에게 돌려줄 채무를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작권협회는 A씨에게 분배금 지급을 멈춘 날부터 A씨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이전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신탁수익 또는 그에 맞는 저작권사용료에 관한 분배금을 줘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협회의 상고를 기각하며 A씨에게 약 2억6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사용료를 바탕으로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저작권법에 능통한 변호사로서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