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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저작권법

저작권변호사 웹하드 다운로드로

저작권변호사 웹하드 다운로드로

 

 

웹하드란, 온라인상에서 파일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로 개인별 전용 하드디스크를 제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파일을 공유, 관리 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영화, 애니메이션 등 저작물의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방치한 웹하드 운영자의 범죄수익 추징 시 이용자들이 파일을 올렸을 때가 아닌 내려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작권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약 2년 동안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이 살아 있는 동영상 파일을 거르는 단계 없이 회원들이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방조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저작권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앞서 1심은 ㄱ씨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 4000만~1억8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항소심은 A사이트 운영을 위해 법인을 설립한 날 이후 얻은 수익은 1차적으로 법인에 귀속돼 이 이익이 법인에서 공동운영자들에게 이전됐다는 입증이 없다면 ㄱ씨 등 공동운영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을 내세울 수 없다며 ㄱ씨 등의 추징금 액수를최대 1억원 가량 삭감해 180만원~7900만원의 추징금만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 발생시점을 회원들이 파일을 내려 받은 때가 아닌 게시했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죄수익은 저작물을 회원들이 게시할 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내려 받을 때 돈을 지불하면서 생긴다며 회원들이 내려 받은 시점의 수익에 관한 심리 없이 게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수익을 따져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은 범죄수익의 발생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2년 가까이 웹하드인 A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이 있는 영상파일 등을 회원들이 불법으로 올리고 내려 받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추징금 180만~7900여만원을 선고 받은 ㄱ씨 등 공동운영자 3명의 상고심에서 추징금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이처럼 웹하드 다운로드 문제로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저작권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저작권변호사로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꼼꼼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하드 다운로드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