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적재산권/저작권법

디자인권침해 금지 보호대상은?

디자인권침해 금지 보호대상은?



저작권법 중 하나인 디자인권을 갖는 보호대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품의 형상과 모양이나 색체 내지 이들을 결합하여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거래 대상이 되어 운반가능한 물품과 물건의 일부도 이것에 속합니다.


실제 사례 중 꿀이 담긴 벌집을 재료로 하는 벌꿀 아이스크림을 둘러싼 표절 공방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르게 나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디자인권침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벌꿀 아이스크림 브랜드 'A사'는 13년 여름부터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위에 벌집을 보기 좋게 잘라 얹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인 'B사'가 유사 제품을 출시하면서 사건의 원인이 제공됐는데요. A사는 B사가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며 디자인권침해 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A사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본안소송에서는 A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1심은 두 제품이 모두 컵이나 콘 위에 같은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쉽게 접하는 액상의 벌꿀이 아닌 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벌집채꿀을 일정 크기로 잘라 올려놓은 형태로써 상품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 내지 비슷하다며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벌집채꿀의 양과 비율까지 매우 비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A사 제품이 독자적인 특징이 없어 상품의 형태로 보호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항소심은 매장 직원이 주문을 받아 즉석에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의 높이·모양, 벌집채꿀의 크기·모양·위치 등이 개별 제품마다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벌집채꿀 모양이 불규칙적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품 형태를 항상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 제품 이전에도 젤라토형 아이스크림 위에 토핑으로 벌집채꿀을 올린 제품이 시중에 나왔었고 이 역시 기존에 아이스크림 업계에서 사용해오던 방식일 뿐 별다른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사의 말대로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벌집채꿀의 조합이 기존에 없었더라도 이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토핑으로 벌집채꿀을 조합하는 결합방식이나 판매방식에 관한 아이디어일 뿐이라며 다양한 부분이 조합돼 이뤄진 상품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상품마다의 조합된 상품자체가 흔한 형태인데도 그런 방식이 기존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품형태의 모방으로 본다면 이는 상품을 조합하는 방법이라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는데요. 이처럼 디자인권침해 금지 신청을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경쟁업체와의 갈등을 빚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유무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 백창원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저작권법에 관련된 디자인권침해에 대해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