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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저작권법

저작권법변호사 상담 필요 시

저작권법변호사 상담 필요 시



제품을 모방했을 경우 저작권의 침해로 이어져 민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경쟁사간의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이미 유명하거나 보편화된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시중 제품을 단순히 모방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저작권법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미세전류를 이용해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과 관련해 특허를 얻었고, ㄴ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의료기기를 제조 및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ㄷ사가 ㄱ씨와 ㄴ사가 만들어낸 제품과 비슷한 상품을 제작해 판매하면서 저작권법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ㄱ씨와 ㄴ사는 장기간 연구 등을 통해 개발한 치료법이 ㄷ사가 무단 도용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며 저작권법 등 위반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단 특허 부분은 소송에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법정에서 ㄷ사는 ㄱ씨와 ㄴ사가 도용했다고 내세우는 부분은 의료기기에 관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치료법은 이전부터 존재했던 통증 치료방법의 한 부분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내용일 뿐이기 때문에 특허법에 따른 독점적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법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가 치료법을 만들었지만, 주장에서 스스로 특허부분을 배제해 치료법 자체에 독점적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ㄴ사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권리·의무를 따랐을 뿐 치료법 연구를 위한 투자 등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통증 치료법을 연구하는 ㄱ씨와 의료기기 생산 업체 ㄴ사가 유사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ㄷ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있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분쟁이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저작권법변호사를 찾으신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지식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저작권법변호사로서 위 같은 사례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게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변호사를 찾아주시어 고민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