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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저작권법

지적재산권침해 누구의 손을?

지적재산권침해 누구의 손을?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개점한지 얼마 안 된 가게나 각종 행사장 앞에서 반갑게 손은 흔들며 춤을 추는 공기인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기인형의 디자인에도 저작권이 적용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희극에 등장하는 익살꾼으로 잘 알려진 ‘피에로’를 착안한 디자인으로 공기인형을 만들었다며 지적재산권침해를 주장했는데요. 관련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연구하여 제작한 피에로 인형과 비슷한 조형물을 제작하여 판매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1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지적재산권침해 여부에 중요한 것은 해당 공기인형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느냐 인데요. 응용미술저작물이란, 산업 목적 등으로 복제해 쓸 수 있으면서도 그 자체로 독자성을 가진 디자인입니다.





원고 측은 중절모에 연미복 차림새와, 두 손에 벙어리장갑 등이 고유 특성이라고 주장했고 디자인 등록을 거쳐 디자인권을 보호받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에로 공기인형의 저작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존 피에로에서 나온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날부터 존재했던 형상의 응용품에 대한 저작권은 보호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피에로를 상업적인 목적의 조형물 형태로 만든 이에게 저작권법상의 여러 강력한 보호를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저작권법은 다른 등록절차 없이도 물품의 종류와 크기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모든 형태의 디자인권을 인정한다며 보호기간도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일 뿐 아니라 경쟁사와 일반 공중 모두를 상대로 디자인권을 주장할 수 있고, 지적재산권침해 시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씨가 유사한 디자인을 제작·판매해 저작권 등을 침해한 데 대해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재산권침해 여부를 가르는 데 있어서 응용미술저작물이냐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저작권 또한 지적재산권 가운데 하나로써 이와 관련된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백창원변호사의 다양한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