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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저작권법

공연저작권 침해소송에서

공연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사람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우리는 영화를 비롯해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고궁 등 전국에 있는 문화시설을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 내지 무료로 즐길 수 있는데요.


이 같은 문화는 우리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주고 여유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화의 저작권은 제작한 사람과 진행한 사람 중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번 시간은 문화와 관련된 공연저작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기획사 대표 A씨는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인 B씨에게 발레 공연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B씨는 제안을 수락했고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하며 3년간 2개의 작품을 공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B씨는 A씨가 자신과 상의도 안 하고 작품들을 공연해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씨는 A씨에게 공연저작권을 가진 자신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공연을 한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며 같은 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 등록도 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발레 작품들은 고용된 B씨가 만든 업무상 저작물이므로 고용주인 자신에게 단독 공연저작권이 있다며 설령 이것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소 공동 저작권에 대한 자격이 있다면서 B씨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저작권법 9조에 따르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일 경우 업무상 저작물로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연기획사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있지 않고 따로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 A씨가 공연일정을 잡으면 B씨가 공연 인원을 구성해 공연을 한 다음 수익을 정산하는 구조였다며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돈을 월급으로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B씨를 고용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두 명 이상이 저작물 제작에 참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에 기여한 자만이 저작자에 해당되고 아이디어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면서 A씨가 주장한 공동 저작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획사 대표로서 아이디어만 제공했던 A사는 공연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작품을 창작한 B씨가 단독 저작권자라고 판시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공연문화에서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들었을 대 창의적 개량을 펼친 자에게 주어진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들 저작권을 알고 계시나, 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는 인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저작권법 관련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백창원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