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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저작권법

저작권법위반방조 해당될까?

저작권법위반방조 해당될까?




정보의 바다로 불리는 인터넷이 더욱더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상에서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글을 남기거나,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게 되는 커뮤니티 라던지 SNS가 활발해지면서 저작권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금일은 저작권법위반방조에 관련하여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공유하는 외국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동영상의 불법 복제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600차례가 넘게 링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사이트에 들어온 방문자들이 그 링크를 클릭하면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사이트 내에서 바로 해당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방문자들이 A씨가 올린 링크를 클릭했을 때, 바로 해외 공유 사이트의 서버에서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A씨의 링크 행위는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링크는 웹상에서 페이지나 사이트 서버의 위치 정보나 경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링크를 눌러서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되어도 저작권법위반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법 복제물을 단순히 주소로만 링크만 해 둔 것은 저작권법에 걸리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결국 인터넷에 사람들이 공유하는 사이트에 올린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링크(Link)만 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방조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게시물을 업로드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이 침해되는 행위가 아닌지, 저작권이 허용된 게시물을 쓰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저작권에 대해 고민이 있거나 실제 소송을 진행중인 분이 있다면 백창원변호사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