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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저작권법

저작권법위반사례 개인적으로

저작권법위반사례 개인적으로



인터넷의 발달은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운영되면서 각 지역뿐만 아니라 각 국의 사람들을 하나로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일상은 물론 사진과 동영상도 손쉽게 공유할 수 있고 언제 어디든 업로드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남의 SNS에서 올라온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침해사례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저작물을 비영리적으로 이용했을 때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저작권침해사례에 해당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3개월간 손글씨를 전문으로 하는 디자이너 B씨로부터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 충북 지역에서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했습니다. 캘리그라피란 그림을 그리듯 손글씨로 표현하는 서체 예술 디자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공방에서 약 10개월 동안 B씨가 만든 캘리그라피 작품 중 몇 가지 저작물의 일부를 고치는 등의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따로 출처를 적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계정에 업로드하고, 공방에 캘리그라피 수업을 듣기 위해 온 수강생들에게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강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제작한 작품이 B씨의 저작물에 대한 2차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용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속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의3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가 아닐 때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저지른 행동이 위와 같은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에서 A씨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2차 저작물을 제작한 후 마치 원래 자신만의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수강생에게 강의했다며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출처도 나타내지 않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는 저작권법위반사례에 해당되어 저작권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수정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들어 활용한 혐의는 저작권법위반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백창원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 내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