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미납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관리비 미납 연체돼 상가관리비 미납 연체돼 부동산경매를 통해 점포를 취득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했다면 구분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점포 관리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가관리비 미납으로 법정 분쟁에 이르게 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부산 지역에 위치한 A상가에 있는 점포 일부를 경락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3년이 지나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A상가가 ㄱ씨에게 관리비를 내라고 하자 ㄱ씨는 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점포도 운영을 시작하지 않아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A상가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ㄱ씨가 경매로 해당 점포를 취득했고,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각 목적인 부동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