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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사소송

상가관리비 미납 연체돼

상가관리비 미납 연체돼



부동산경매를 통해 점포를 취득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했다면 구분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점포 관리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가관리비 미납으로 법정 분쟁에 이르게 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부산 지역에 위치한 A상가에 있는 점포 일부를 경락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3년이 지나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A상가가 ㄱ씨에게 관리비를 내라고 하자 ㄱ씨는 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점포도 운영을 시작하지 않아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A상가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ㄱ씨가 경매로 해당 점포를 취득했고,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각 목적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점포의 관리비도 ㄱ씨가 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ㄱ씨의 점포 취득으로 전 소유자가 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잃었는데도 ㄱ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전 소유자가 계속 관리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부산 지역 소재의 A상가가 입주자 ㄱ씨를 상대로 3년간 상가관리비 연체된 금액 약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관리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이처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과 별개로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상가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가관리비 미납, 연체 등의 문제로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백창원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그간의 소송 경력을 토대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혼자 고민하기 보단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