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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사소송

구상금청구소송 주차사고로

구상금청구소송 주차사고로



건물 주차장에 주차관리인의 안내에 따라 주차하던 운전자가 주차장을 벗어나기 위해 후진하던 차와 부딪혀 사고가 났다면 추돌한 차뿐만 아니라 주차 중이던 운전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차관리인의 지시만 믿지 말고 직접 비상등을 점멸하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인데요. 주차사고와 관련된 구상금청구소송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어느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의 안내를 따라 주차할 자리 근처까지 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던 ㄴ씨가 ㄱ씨 차를 못 본 상태에서 뒤로 빠지다 그대로 ㄱ씨의 차 뒷부분을 치는 사고를 냈는데요.


ㄱ씨 차량의 보험사인 A사는 ㄱ씨와 차량수리업체에 수리비로 약 26만원을 지급한 다음 사고가 모두 ㄴ씨의 과실이기 대문에 ㄴ씨의 보험사인 B보험사가 보험료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B사 측은 두 사람이 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과실비율은 똑같이 절반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는데요. 


이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문제의 사고는 ㄴ씨가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발생해 사고의 주된 책임은 ㄴ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곳은 수 많은 자동차가 동시에 빠져나가기 어려워 보일 정도로 공간이 매우 좁았으므로 ㄱ씨 역시 주차장 특성을 고려해 자신의 차량과 같이 나가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며 비상등을 점멸하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 충돌을 막기 위해 주의의무에 충실했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오로지 주차관리원의 지시만을 믿어 차량을 운행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실비율을 80:20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구상금 약 26만원에 80%인 약 21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A보험사가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과실로 보험금을 지출하게 됐으니 약 26만원을 배상하라며 B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부분 중 7968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1심에서 인정한 약 13만원과 합쳐 약 21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주차사고로 구상금청구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과실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구상금청구소송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