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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사소송

민사소송상담 차용금고소장

민사소송상담 차용금고소장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줬더라도 소송을 통해 못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실제 사례 가운데 이 같은 대여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사소송상담이 필요한 사례를 통해 차용금고소장을 받았을 때에 대처하는 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가 개장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한 달간 3000만원을 잃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추가로 2000만원을 빌렸는데요.


A씨는 B씨 소개로 해당 도박장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C씨에게서 3000만원을 빌려 그 중 2000만원을 B씨에게 변제했습니다. 이후 A씨가 돈을 안 갚자, C씨는 3000만원을 변제기를 정해 대여했다며 소비대차계약의 차용금 3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이 소비대차계약은 도박자금에 쓰기 위해 돈을 차용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며 거부했는데요.


A씨의 주장에 대해 C씨는 지인인 D씨로부터 B씨 지인 중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박자금으로 빌리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72다2249)는 당사자가 도박의 자금에 보태기 위해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나와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103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민사소송상담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전혀 서로를 몰랐음에도 3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아무런 담보 없이 빌려준 점, 원고는 대여금 3000만원 가운데 700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피고에게 주지 않고 B씨의 계좌로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가 도박자금에 보태기 위해 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사정을 알고 돈을 대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속해 무효라며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개해 준 B씨나, D씨의 보증도 없었던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C씨가 빌려준 돈 3000만원을 반환하라며 A씨를 상대로 낸 차용금 청구소송에서 C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차용금고소장에 있어 민사소송상담을 통해 법률상 해결가능 한 부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고품질의 민사소송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백창원 변호사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