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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하세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하세요



우리는 흔히 길을 지나가다가 건물 외벽에 부착된 광고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주상복합건물의 옥상 내지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이 곳에 설치한 광고 등으로 취득한 이익은 건물 구분소유자 모두에게 지분에 따라 나눠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층 ~ 3층까지는 상가, 4층 ~ 18층까지는 아파트 형태의 주상복합건물인 A아파트는 상가번영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연대해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다 상가번영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따로 관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건물을 각각 관리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건물 옥상을 한 통신업체에 빌려주고 건물 외벽에 광고를 설치해 얻은 수익의 분배 문제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원인이 되었는데요.





상가번영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공용부분인 옥상과 외벽을 이용해 수익을 얻고도 이를 분배하지 않았다며 상가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 비율인 39%에 해당하는 약 1억1300만원을 달라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상가와 아파트 관리가 나눠지기 전 맺어진 계약 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자로서 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며 상가번영회에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은 주상복합건물 옥상은 비록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출입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건물 전체의 안전 및 외관을 유지에 있어 필요한 지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전체공용부분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옥상 일부를 임대해 독점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면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도 그 지분에 따라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벽 또한 전체공용부분이므로 외벽 사용에 따른 이익도 상가 구분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은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려고 필요한 지주나 지붕, 기초공작물, 외벽 등은 그 구조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전원 내지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상가번영회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피고는 약 4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데요. 이때 관련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을 경우 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다양한 소송경력을 토대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소송전략을 세워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