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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사소송

민사사건변호사 상담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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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지만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를 전부 환수하도록 한 보험사의 수수료환수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사가 보험설계사 위촉 시에 수수료환수규정 등이 포함된 위 내용의 계약을 맺는데 이 또한 역시 약관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취지인데요. 민사사건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이 같은 민사소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보험사에 2년동안 보험설계사로 위촉됐지만 1년 후 위촉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이에 A보험사는 정착지원금과 보험수수료 등 약 640만원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민사사건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약관법을 소비자와의 거래에 국한해 적용하려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약관에 해당하는지는 명칭이나 형태 내지 범위에 무관하게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맺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앞서 마련한 내용으로 계약을 맺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험사가 여러 명의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맺을 때 사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위촉계약서와 그에 따르는 수수료지급규정 등도 약관에 속한다며 보험료를 연체해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등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ㄱ씨의 귀책사유 등 때문에 해지된 보험의 수수료환수분과 관련해서는 보험사가 수수료 환수분을 정산한 것만으로 B씨가 채무승인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소멸시효가 미완성된 약 120만원만 반환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보험사가 보험설계사 ㄱ씨를 상대로 낸 수수료환수 청구소송에서 ㄱ씨는 약 120만원만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에 휘말릴 경우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민사사건변호사와 충분한 법률 상담을 통해 소송의 방향을 잡아나간다면 큰 어려움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백창원 변호사민사사건변호사로서 이미 다수의 승소경력을 소유하여 의뢰인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백창원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