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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사소송

민사법률변호사, 부정경쟁행위

민사법률변호사, 부정경쟁행위



해외 명품 브랜드 업체인 'A사'가 자사 가방과 유사한 모양에 '눈'을 모티브한 도안을 가방 앞쪽에 부착하여 판매한 국내 가방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으로 이어진 판결이 1심의 판결을 뒤엎어 눈길을 끄는데요.


법원은 문제의 가방은 A사 핸드백과 형태가 비슷하지만, 독창적인 창의성이 있고 가격과 주고객층 등이 달라 A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민사법률변호사와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매장을 두고 있는 B사는 A사의 제품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에 큰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붙여 10만~20만원대에 판매했습니다.


국내외 유명 연예인들이 이 가방과 함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며 유명세를 탔는데요. A사는 자사의 핸드백 형태와 유사한 형태로 제품을 제작·판매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B사의 가방과 A사의 가방을 겉으로 봤을 때 혼동할 우려는 없지만 A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방의 모양에서 인식되는 상품의 명성이 소비자의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민사법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은 ㄱ씨가 제품을 디자인할 때 A사 제품 형태를 일부 빌려 썼으나, '보석처럼 반짝이는 눈'을 모티브한 도안들을 제품 앞 부분에 크게 부착해 눈에 띄게 하는 방식으로 창작적 요소를 더했다며 ㄱ씨 제품의 독창성과 창작성 및 문화적 가치 등을 통틀어 봤을 때 ㄱ씨 등에게 A사 제품 형태의 인지도에 허가 없이 편승하려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가 '가치 소비',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창조', '값비싼 물건에 구애 받지 말고 패션 본연의 즐거움을 되살리자'는 디자인 철학 등을 토대로 A사 제품 형태를 일부 차용한 다음 자신이 만든 도안을 전면 대부분에 크게 배치해 포인트를 줌으로써 신선한 심미감과 독창성을 구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격, 판매장소·방법, 주고객층이 명백히 달라 A사 제품과 ㄱ씨의 제품을 착각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ㄱ씨 등의 제품 제작·판매행위가 A사에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도 적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A사의 프랑스 본사와 한국 자사에서 B사의 대표 ㄱ씨와 ㄴ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ㄱ씨 등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 민사법률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사건 경험이 풍부한 민사법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다양한 승소사례를 보유한 민사법률변호사로서 위 사례와 비슷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