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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사소송

백창원변호사 민사사건을

백창원변호사 민사사건을



아내가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해 돈을 차용한 경우, 차용증에 남편의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써있는 것만으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대여금반환소송에서는 백창원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민사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한 달을 정하고 이자율 6%의 3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ㄴ씨는 차용 당시 연대보증인란에 남편 ㄷ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쓰고 남편의 도장을 날인해 ㄱ씨에게 교부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ㄴ씨와 남편 ㄷ씨는 이혼했고 ㄱ씨는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에 대한 소장 및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보내져 소송절차가 진행된 다음 1심은 같은 해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보내졌는데요. 그러자 ㄷ씨는 제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고 1심판결 취소와 원고 ㄱ씨의 청구 기각을 청하는 추완항소장을 냈습니다.


ㄱ씨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여금을 변제해야 하고, 가사 연대보증의 효력이 없다고 해도 ㄴ씨가 가사자금 명목으로 빌렸고 이는 부부일상가사대리이므로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내세웠습니다.





백창원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차용증에 피고의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써 있다고 해서 피고가 당시 아내인 B에게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불충분하고, 이 말고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고가 피고에게 통화로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했다고 하지만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는 ㄴ씨가 한의원 치료 및 냉장고 교환 등 가사자금 명목으로 빌린 행위가 부부일상가사대리라고 주장하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ㄱ씨가 ㄷ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차용증에 남편의 인적사항이 써 있다는 것만으로는 대리권 수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민사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이 같은 민사사건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신속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사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백창원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