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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사소송

민사소송상담 부모자관계단절을

민사소송상담 부모자관계단절을



드라마에서 볼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자식을 상대로 불화를 겪던 부부가 부모자관계단절을 원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민사소송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해당 사건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갈등의 시발점은 아들 ㄴ씨의 결혼을 ㄱ씨 부부가 반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ㄱ씨 부부가 반대했지만 이와 반대로 ㄴ씨가 결혼을 하자 아들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ㄴ씨를 비난하는 취지의 벽보를 아파트와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했습니다.


또 아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의 총장과 이사장에게 징계나 파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고, 대학교 입구에서 아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쓴 피켓과 함께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ㄱ씨 부부는 아들 명의로 든 보험계약이 끝나 ㄴ씨가 보험금 약 2억원을 받자 이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며 ㄴ씨가 해외 유학시절 받아 쓴 학비와 생활비 등 5억원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아들 ㄴ씨는 부모에 대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결정을 받아냈고 부모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자 ㄱ씨 부부는 아들 ㄴ씨를 상대로 법원에 '부자 관계를 끊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를 출생 시에서부터 끊고, 향후 상속 등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민사소송상담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법률에 따라 부모자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부모자 관계를 더 유지하는 것이 ㄱ씨 부부에게 해가 될지라도, 현행법률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을 바탕으로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자식이 태어난 날에서부터 단절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모자 관계의 단절을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의 주장 금지 청구 또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ㄱ씨 부부가 아들 ㄴ씨를 상대로 낸 부모자관계단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한 각하 판결했습니다.


결국 천륜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법률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인데요. 이처럼 민사사건을 다룰 때에는 민사소송상담을 통해 소송을 준비할 경우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민사소송상담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는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