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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사소송

민사사건변호사 부당이득금을

민사사건변호사 부당이득금을



내연녀의 카페에서 스스로 일을 도와준 내연남이 내연관계가 정리되자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은 임금을 받기 위해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내연녀 ㄴ씨와 만남을 가지면서 약 72개월 동안 ㄴ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다 서로 이별하게 된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사실혼관계 정리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했고, 항고했으나 판결은 마찬가지로 기각 당했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ㄴ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씨는 72개월간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어떤 임금도 지급받지 못했다며 피고는 임금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조리 및 음식서비스종사자의 보통 임금상 산정한 금액 약 1억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사사건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가 근로자에 속하는지 여부에 있어 두 사람은 같이 살면서 혼인생활을 할 의사로 노무를 제공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점, 임대인이나 납품업자 등 지인들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사이가 아닌 부부관계로 알고 있는 점, 원고는 카페에서 지내면서 피고가 카페에 없을 때에는 카페를 관리했고, 둘이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휘 및 감독이나 구속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고는 임금을 받기 위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둘의 내연관계를 지키기 위해 카페에서 자발적ㆍ호의적으로 근무했다고 보일 뿐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부당이득금을 주장할 때에는 민사사건변호사와 상의하시어 탄탄한 소송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데요. 백창원 변호사민사사건변호사로서 위 사례와 비슷한 일이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이 필요한 사건에는 백창원 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