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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사소송

주차장관리규정 아파트 차량을

주차장관리규정 아파트 차량을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문제로 입주민들간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입주민이 2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할 경우 두 번째 등록차량에는 앞서 등록차량과 다르다는 주차스티커를 발급하고 정해진 시간 및 구역에만 주차하게 하는 한편 따르지 않으면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아파트 주차장관리규정은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제의 아파트는 '한 가구가 차량 다수를 보유하면 두 번째 차량부터는 정해진 시간, 구역에만 주차한다'는 내용의 주차장 관리 규약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마다 차량 1대에만 기본 주차 차량을 뜻하는 녹색 스티커를 붙일 수 있고, 두 번째 차량부터는 추가 차량임을 뜻하는 분홍색 스티커를 붙여야 했습니다.

 

차량 2대를 가지고 있던 A씨는 이 같은 규정으로 불편을 겪자 불만을 가졌는데요. 주차문제로 인해 종종 지정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 두 번째 차량을 댔는데 그때마다 차량 유리에 경고문이 부착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A씨는 아파트 주차장관리규정은 무효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경고문을 제거하는데 든 비용과 제거하면서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절차상 문제를 들어 이 아파트의 주차장관리규정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1심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장 문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속하는데, 입주자들의 주차장 이용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규정하면서 관리규약을 바꿔 시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일을 치르지 않고,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방적으로 따로 규정해 시행한 것일 뿐이라서 무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홍색 스티커를 같은 녹색으로 변경하고 A씨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 선고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문제의 규정과 같이 바꾸기로 의결했다며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해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규약 신고가 수리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정 관리규약을 공포해 이로써 관리규약은 적법하게 바뀌었고, 개정내용도 입주자 등 사이의 주차장 이용에 관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뜻에서 2대 이상 등록차량의 주차에 대해 일부 시간적·장소적 제한을 두는 취지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아파트 입주자 등이 한정된 주차구역을 공평하게 쓰기 위해서는 각 세대당 두 대 이상의 등록차량에 대해서 비용이나 시간 및 장소를 정해 등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일정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며 두 대 이상 등록차량의 주차장 이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이후 등록차량에 첫 번째 등록차량과 구별되는 표시를 통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 A씨의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한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아파트 주차장관리규정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주차장 아파트 차량 문제로 갈등을 겪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셨다면 명쾌한 해결책을 내려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은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주차장관리규정으로 갈등을 겪고 계시거나 이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유무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마시고 백창원 변호사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