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업형사사건 업무상배임혐의로 기업형사사건 업무상배임혐의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발명’이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우선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 있어, 종업원이 자신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임 혐의와 관련된 기업형사사건은 종종 발생하는데요. 회사와 종업원간에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발명과 특허에 관한 계약을 명백하게 체결하거나, 회사 내부규정에 미리 정해둬야 합니다. 실제 사안을 보면 정보통신기기업체 A사에서 기술개발업무를 담당하던 부사장 ㄱ씨는 자신의 구체적인 착상을 개발팀 직원들에게 정리하도록 지시해 5건의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자신의 주된 아이디어로 발명한 5건의 특허를 출원하면서 4..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