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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산범죄

기업형사사건 업무상배임혐의로

기업형사사건 업무상배임혐의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발명’이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우선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 있어, 종업원이 자신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임 혐의와 관련된 기업형사사건은 종종 발생하는데요. 회사와 종업원간에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발명과 특허에 관한 계약을 명백하게 체결하거나, 회사 내부규정에 미리 정해둬야 합니다.





실제 사안을 보면 정보통신기기업체 A사에서 기술개발업무를 담당하던 부사장 ㄱ씨는 자신의 구체적인 착상을 개발팀 직원들에게 정리하도록 지시해 5건의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자신의 주된 아이디어로 발명한 5건의 특허를 출원하면서 4건은 자신과 회사의 공동명의로 출원하고, 나머지는 자신과 대표이사의 공동명의로 출원했습니다.


검찰은 ㄱ씨가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만큼 회상에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배임혐의로 기소했고, 앞서 1, 2심은 ㄱ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원심은 특허출원과 관련해 피고인이 주된 아이디어를 냈다 하더라도 발명 및 개발은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업무와 관련해 발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낸 것은 업무상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당 기업형사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발명 특허출원을 자신과 회사의 공동명의로 했다가 업무상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지법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옛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 있고, 회사인 사용자는 다만 종업원이 특허를 받으면 그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근무규정이나 계약이 있거나, 발명을 완성하고 이를 승계시키는 계약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의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발명을 완성하기 전에 회사에 직무발명에 관한 명문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었다거나, 완성 후에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승계시키기로 하는 피고인의 의사가 나타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발명의 특허출원 비용을 회사가 냈더라도 이는 자사의 이윤창출을 위한 행위일 뿐 그것만으로 각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회사에 승계시키기로 하는 암묵적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각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적법하게 승계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각 발명을 자신과 회사나 대표이사 공동명의로 특허출원을 했다고 해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은 직무발명의 권리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따라서 기업형사사건을 재심리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업무상배임혐의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변론과 증거관계를 확실히 도와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기업형사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백창원 변호사와 함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그간 다양한 기업형사사건을 도맡아온 변호사로서 문제 해결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