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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산범죄

경제범죄변호사 영업비밀누설로

경제범죄변호사 영업비밀누설로



기업의 임원 내지 첨단기술자 과학자 등 고급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헤드헌터 개인이 수집한 구직자 정보라도 소속 회사의 영업비밀로써 멋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첫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영업비밀누설과 관련된 사건으로 경제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인데요.





사안을 살펴보면 헤드헌팅 업체 A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던 B씨는 A사와 계약된 정보 제공업체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구직자 ㄱ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봤습니다. 그러고는 ㄱ씨에게 연락이 닿아 입사지원서를 받았는데요.


B씨는 몇 개월 뒤 소속 회사를 C사로 이직하기 바로 전에 한 외제차 판매 업체가 ㄱ씨 같은 사람을 채용하기를 원한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C사 소속이 된 B씨는 외제차 판매 업체에 ㄱ씨를 소개해 채용을 도왔습니다.





이에 채용 수수료 1000만원 가량을 날린 A사는 B씨를 고소했고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B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구직자 인적사항은 정보 제공업체에 정해진 비용만 내면 누구나 얻을 수 있어서 ㄱ씨 인적사항은 물론 이를 토대로 ㄱ씨를 통해 받은 입사지원서 역시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자신은 A사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ㄱ씨의 정보와 외제차 판매 업체의 채용정보에 대한 관리는 모두 A사가 아닌 자신의 업무여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처럼 경제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회원인 A사로부터 구직자 정보 제공업체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ㄱ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했기 때문에 인적사항 외에도 입사지원서까지 모두 A사 영업비밀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B씨가 프리랜서로서 독립적인 사업자이더라도 A사와 '업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은 회사 동의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약정한 이상 ㄱ씨 인적사항과 채용정보 등은 A사의 사무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초범이며 일회적 범행이지만, B씨가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으로 책임을 모두 회피해 벌금형이상의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은 선고할 수 없으므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국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헤드헌터 B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직이 잦은 프리랜서 헤드헌터들이 전 직장에서 빼돌린 정보로 새 회사에서 영업하는 일들이 잦다고 하는데요. 경제범죄변호사 선임 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혐의를 받으셨다면 경제범죄변호사백창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극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