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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산범죄

업무상횡령죄 성립 기준은?

업무상횡령죄 성립 기준은?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을 경우 적절한 사건해결을 위해 증거관계와 변제능력,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하는데요.


실제 회사를 자신이 갖고 하더라도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 성립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업무상횡령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공사업자인 A씨와 실제 땅주인 B씨는 다세대주택 건축 공사를 목표로 회사를 세우기로 하고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A씨의 동생과 B씨의 후배로 정하고 각 절반의 지분으로 법인설립을 끝내고 땅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회사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B씨의 후배가 연대보증을 서 ㄱ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받아, 회사 앞으로 된 ㄱ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A씨가 이를 보관하며 대부분을 빌라 건축 용도가 아닌 개인을 위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의 행위를 업무상횡령죄 성립으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고,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는데요.


A씨는 피고인인 자신은 회사의 실제운영자이자 실소유자로, ㄱ은행에서 빌린 돈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업무상횡령죄 성립의 조건인 ‘다른 이’의 재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자신이 아닌 동생으로, 피고인은 위 돈의 ‘보관자’의 역할이 아니라며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은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주주들의 동의를 받고 썼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실제 피해자 회사의 절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름으로 빌린 대출금을 피고인의 개인을 위해 사용함에 있어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는 다른 주주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에 따라 한 사람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확실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즉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대법원 판결(대법원 99도1040)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해도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멋대로 처분한 것은 업무상횡령죄 기준에 해당한다’(대법원 96도1525)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죄 성립 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계속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위 대출금 이자 일부를 갚은 것 외에 원금을 전혀 갚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자신을 확고히 구분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자금을 운용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동기와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감형해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 성립이 되었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백창원 변호사 무상횡령 혐의와 관련된 재산범죄에 있어 다양한 승소경력을 보유한 변호사입니다. 이 같은 분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백창원 변호사와 함께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