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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산범죄

부동산사기사례 유치권 행사를

부동산사기사례 유치권 행사를



부동산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 상담을 청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축 원룸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맺고 돈을 받아 편취한 자에게 법원이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관련된 부동산사기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3가구 입주 가능한 원룸 신축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5억6400만원에 부동산을 낙찰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신축건물의 공사업자인 B씨가 공사대금 4억7000만원을 받지 못해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경락대금 중 약 2억원을 금융기관에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경매보증금 약 4500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하게 되자, 경락대금으로 납부할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보다가 평소 친분이 있던 자의 친동생인 피해자 C씨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 뒤 A씨는 피해자인 C씨에게 B씨의 유치권 행사사실을 알리지 않고 매매대금 5억6400만원 말고도 600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해 달라며 그러면 명도문제를 책임지고 정리해서 한 달 안에 위 신축건물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매매계약을 맺은 다음 6억24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같은 부동산사기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점,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는 점, 동종범행인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들이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해 11개 호실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고, 위 건물인도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모두 이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해자가 이 건물 전체를 인도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건물의 시가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음을 전제로 산정된 감정평가액 7억4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사기사례를 준비 중이시거나 형사변호사의 자문을 필요로 하신다면 백창원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편이 수월한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부동산사기사례에 있어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