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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산범죄

업무상배임처벌 기업형사변호사와

업무상배임처벌 기업형사변호사와



회사 납품계약 담당자가 회사 명의가 아닌 다른 이의 명의로 계약을 맺어 납품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업무상배임처벌 형량은 적극적인 손해뿐 아니라 계약 체결 이후에 받지 못한 계약금과 미수금 등 소극적인 손해까지 포함해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업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형 제작업체 A사의 부사장으로 일하던 ㄱ씨는 따낸 계약을 자신이 차린 타사에 넘겨주는 수법으로 A사에 약 1억6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액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액 가운데 아직 지급받지 못한 계약금 등 약 6600만원에 대해 계약이 체결됐어도 실제 미지급된 금액을 배임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배임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총 배임액을 약 1억원으로 산정해 1심과 동일한 업무상배임처벌 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죄의 재산상의 손해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일으킨 경우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A사의 재산상 손해는 ㄱ씨가 임무위배 행위로 인해 A사의 금형제작·납품계약 체결기회를 잃게 됨으로써 일어났으므로 이 계약을 맺은 때를 기준으로 재산상 손해가 얼마인지를 산정해야 하고, 계약 대금 가운데 이후 발생하는 미수금이나 계약 해지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되는 나머지 계약대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대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사에 약 1억6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상배임처벌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배임죄는 향후 기업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한데요. 기업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소송을 좀 더 수월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백창원 변호사기업형사변호사로서 이 같은 업무상배임처벌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의뢰인분들에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창원 변호사와 함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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