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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산범죄

횡령혐의 대처하려면

횡령혐의 대처하려면



이번 시간은 형법 제366조 1항에서 규정하는 횡령죄와 관련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횡령혐의가 인정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제358조, 359조에 따라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상장회사의 주가조작과 인수합병 등을 통해 조성한 수익 약 89억원을 은닉하기 위해 매형의 지인인 ㄴ씨에게 관리를 맡겼다. ㄴ씨는 맡은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13억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약 30억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등 약 43억원에 대한 횡령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ㄱ씨가 ㄴ씨에게 맡긴 자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ㄱ씨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횡령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횡령죄다른 이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자의 의사와 다르게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때에 성립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재물을 맡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한 것임이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ㄴ씨가 맡았던 자금은 ㄱ씨가 상장주식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위법하게 조성된 것이지만 ㄱ씨가 ㄴ씨에게 자금을 맡긴 것 자체에 대해 ㄱ씨 등이 그 자금을 이용해 주가조작과 같은 또 다른 범죄행위의 자금으로 쓸 것을 지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질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횡령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법원은 범죄 수익을 관리하다 마음대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죄로 기소된 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횡령혐의로 소송에 휘말리게 됐을 경우 처벌대상에 올랐다 하더라도 자신의 변론과 증거관계를 통해 적절한 사건해결을 도모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다양한 승소경력을 토대로 사건해결에 필요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상담과 신속한 법률적 자문을 원하신다면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