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백창원변호사 민사사건을 백창원변호사 민사사건을 아내가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해 돈을 차용한 경우, 차용증에 남편의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써있는 것만으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대여금반환소송에서는 백창원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민사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한 달을 정하고 이자율 6%의 3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ㄴ씨는 차용 당시 연대보증인란에 남편 ㄷ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쓰고 남편의 도장을 날인해 ㄱ씨에게 교부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ㄴ씨와 남편 ㄷ씨는 이혼했고 ㄱ씨는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에 대한 소장 및 변론기일 통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