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변호사 가처분신청은 민사소송변호사 가처분신청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를 가처분신청이라고 합니다.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도 판결이 가능합니다. 대개 신청을 하는 날부터 2주가 지났을 때 첫 심문이 열리고 심문이 끝나는 날부터 2주후에 판결이 납니다. 따라서 복잡한 사안이 아닐 경우 한 달이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간단한 사안은 15일만에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은 민사소송변호사와 가처분신청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라면을 출시한 ㄱ사는 포장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ㄴ사가 A라면과 일부 비슷한 포장을 사용해 B라면을 출시하자 ㄱ사는 법원에 위와 같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이때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