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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강제집행절차 상속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상속채권자가 민사소송절차는 크게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판결절차는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그 강제실현에 앞서 권리의 유무를 확정하는 절차이며, 강제집행절차는 확정된 권리를 가지고 실현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판결기관과 집행기관은 완전히 별개로 독립되어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조세 채권을 가진 국가와 상속채권자 중에 누가 우선일지 관련 사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은행으로부터 1999년 약 30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갚지 못한 채 2002년 숨을 거두었는데요. ㄱ씨의 상속인 중 ㄴ씨를 빼고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ㄴ씨도 상속받은 재.. 더보기
건물명도소송 방치했다면? 건물명도소송 방치했다면? 명도소송이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후에도 인도명령 대상자 등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때 매수인이 관할법원에 부동산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때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건물명도소송 중에 건물 안에 물건을 계속 방치하면서 분쟁이 일어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미용실을 차리기 위해 상가 주인인 B씨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었지만 적자로 인해 두 달치 차임을 상가주인에게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용실 문을 닫고 B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미용실 관련 물품 등을 치우지 않아 2년 뒤 B씨는 건물명도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더보기
채권소멸시효 강제집행을 채권소멸시효 강제집행을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된 경우에 그 권리가 사라짐을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금융채무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이 밀리기 시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시효가 소멸한 채권에 대해선 채무자가 변제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지지만 이후 작은 액수라도 다시 갚으면 시효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채권소멸시효에 따라 채무의 승인에 대해 빚어진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아내 ㄷ씨는 ㄴ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두 달이 지나도 못 갚으면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제기를 않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ㄱ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이후 ㄷ씨가 시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 더보기
예금채권압류 금액에 따라 예금채권압류 금액에 따라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라던가 민법과 상법, 그 밖의 법률 규정대로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집행은 법에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하게 되는데요. 금일은 이런 민사집행에 대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체 A사는 2011년 전씨 등 7명의 B은행 예금을 압류하기 위해 채권을 추심했지만, B은행이 추심을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예금채권압류 금지 금액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200원만 추심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A사가 B은행을 상대로 채무자 ㄱ씨 등 여러 명이 자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 B은행 계좌에서 7백여 만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