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대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경매대행 자격 없이는 부동산경매대행 자격 없이는 부동산경매란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약속으로 정해진 날짜까지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법원에 의뢰하면 법원에서 대행하여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빌려간 자의 재산을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순서에 의해 배분하다 보니 채무자 쪽에서는 가혹할 수도 있겠지만, 채무자가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경매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소정의 법적 절차 없이 마음대로 경매할 수 있는 ‘임의경매’ 와 두 번째는 아무리 돈을 빌려준 채권자일지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을 인정하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경매를 할 수 있는 ‘강제경매’입니다. 금일은 이런 부동산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