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행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행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차지한 사람이 그것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경매절차 진행되었을 때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따라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행사가 가능할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보안시스템은 ㄱ씨로부터 한 호텔의 공사를 의뢰 받아 공사를 완성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호텔에 대한 점유를 이전 받고 유치권행사를 했습니다. A보안시스템 등이 호텔에 유치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이미 ㄱ씨의 조세체무를 완납하지 않은 이유로 시에서 호텔에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는데요. B보험사는 ㄱ씨에게 20억여 원에 달하는 돈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