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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기

부동산사기사례 근저당권 설정으로 부동산사기사례 근저당권 설정으로 근저당권이란, 채권을 정해진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말합니다. 빌라에 이 같은 근저당권을 마음대로 설정하고 나서 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가로채고도 하급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기범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애초 검찰이 공소장에 빌라 소유자를 피해자로 잘못 적어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원이 진정한 피해자를 가려냈어야 한다면서 빌라를 경매 받은 사람을 피해자로 변경해 유죄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봤는데요. 관련된 부동산사기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과거 ㄴ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줬다는 거짓된 차용증을 쓴 다음 이를 근거로 A씨 소유 빌라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이후 그는 법원에 빌라 경매를 신청한 후 1년이 지나 1088.. 더보기
부동산사기사례 유치권 행사를 부동산사기사례 유치권 행사를 부동산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 상담을 청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축 원룸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맺고 돈을 받아 편취한 자에게 법원이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관련된 부동산사기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3가구 입주 가능한 원룸 신축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5억6400만원에 부동산을 낙찰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신축건물의 공사업자인 B씨가 공사대금 4억7000만원을 받지 못해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경락대금 중 약 2억원을 금융기관에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경매보증금 약 4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