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사건변호사 찾으셨죠? 민사사건변호사 찾으셨죠?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습니다. 녹색불이 켜졌을 때 직진 차량이 없는 틈을 타서 좌회전을 하는 방법인데요. 자칫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는 원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이 다르게 나왔는데요. 민사사건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의 차량은 늦은 저녁 시간 삼거리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신호등 직진 신호에 따라 지나다가, 마침 반대편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B씨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신호등은 A씨 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 전부 직진 신호였고 이에 A씨 보험사는 원고 차량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