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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사소송

민사사건변호사 찾으셨죠?

민사사건변호사 찾으셨죠?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습니다. 녹색불이 켜졌을 때 직진 차량이 없는 틈을 타서 좌회전을 하는 방법인데요. 자칫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는 원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이 다르게 나왔는데요. 민사사건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의 차량은 늦은 저녁 시간 삼거리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신호등 직진 신호에 따라 지나다가, 마침 반대편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B씨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신호등은 A씨 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 전부 직진 신호였고 이에 A씨 보험사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약 178만원을 지급한 다음 B씨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앞서 1심은 원고 측의 과실비율이 20%라는 피고측의 주장을 인정해 약 142만원을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피고 측은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 사고는 반대방향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달려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함에도 억지로 좌회전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봄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달려오던 원고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왔고, 그 후에 피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은 건너편에서 녹색불에 따라 직진하는 원고 차량에 우선 통행권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좌회전한 점, 직진 신호에 따라 달리던 원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측 20%의 과실을 인정한 1심 판결은 당심과 결론을 일부 다르게 해 부당하다며 원고 측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줘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민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구상금 청구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민사사건변호사는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민사사건변호사로 위 사례처럼 교통사고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백창원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소송을 이끌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