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민사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무권대리 추인되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무권대리 추인되나

 

 

대리권 없이 행해진 대리행위를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딸이 친부의 신분증 등을 이용해 서류를 위조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명의를 도용 당한 아버지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 같은 딸의 행위는 무권대리에 속하고 아버지가 대출금 이자를 어느 정도 갚았더라도 무권대리 추인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의 자녀 ㄴ씨는 온라인에서 A사에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신청을 한 다음 친부의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등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이후 ㄴ씨는 A사로부터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을 받아 아버지의 성명을 쓰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아버지 이름으로 된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 받았는데요.

 

 

 


이후 ㄴ씨는 동일 수법으로 다른 대부업체 두 곳에서 총 3000만원을 더 대출받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딸이 권한 없이 A사 등과 대출계약을 맺었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습니다.

 

A사 등 대부업체들은 우리 직원이 ㄱ씨에게 전화로 대출금 채무 존재 사실을 알려 줬다며 이후에도 ㄱ씨가 이자를 보내는 등 거래를 유지해 ㄴ씨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후에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무효행위나 무권대리 행위의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려면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알고 행위의 결과가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가 A사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채무가 있다는 것을 전화로 통지 받고 A사에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준 것은 맞지만, 이 것만으로 ㄱ씨가 ㄴ씨의 무권대리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인 대출금 채무를 자신이 갚겠다는 뜻을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나타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ㄱ씨 이름으로 된 대출계약은 ㄴ씨가 관련 서류를 위조해 A사 등과 맺은 것으로 ㄱ씨에게는 무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ㄱ씨가 A사 등 대부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ㄱ씨와 대부업체 사이의 대출거래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는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자식이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아 그 이자를 일부 갚았더라도 무권대리 추인이 되지 안하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금전적인 분쟁에 처하셨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채무의 존재 여부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신다면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