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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사소송

유치원 보조금 방과후 과정을

유치원 보조금 방과후 과정을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에 주는 경비는 법률상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첫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자가 이 경비를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목적에 어긋나게 썼다면 교육청에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유치원 보조금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은 2013년 6월부터 4개월 간 A씨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다음 A씨가 2012년 방과후 과정비로 쓴 약 5300만원이 원래 목적에 어긋나게 차량 운전원 급여 내지 공과금 등으로 쓰였다며 A씨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초과 지출한 유치원 보조금 약 1400만원을 제외한 3900만원가량을 돌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이를 거스르면 불이익을 받을 까봐 해당 금액을 일단 교육청에 보냈지만 억울한 나머지 소송을 냈는데요.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과후 과정을 신청하고 지원으로 혜택을 보는 건 원생들의 학부모이므로 지원된 과정비가 성격이 법률상 보조금에 속하지 않는데도 교육청이 유치원 보조금으로 단정해 돌려달라고 통보했다며 교육청에 보낸 약 3900만원은 부당이득에 속하므로 반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과후 과정비는 지자체에서 교육과 보육을 통한 종일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적 목적상 직접 지급하는 유치원 보조금이라 볼 수 있다며 교육청의 유치원 종일반 운영계획 등을 따르면 방과후 과정비의 지원요건 및 ·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유치원 운영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28조 1항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데, A씨가 방과후 과정비를 차량운전원 급여 등 방과후 과정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 해당 금액을 반환한 것이므로 도에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교육지원청을 관할하는 도를 상대로 39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부당이득금이라고 인정될 경우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를 따져보기 위해선 관련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