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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사소송

민사법률변호사 구상금사건 때문에

민사법률변호사 구상금사건 때문에

 

 

보통 냉장고와 TV 등과 같은 가전제품은 한 번 사용하면 오래 쓰기 마련입니다. 그 만큼 쉽게 유행을 타지 않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인데요. 구입한 지 10년이 넘은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났더라도 제조사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사법률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재작년에 주방에 있는 김치냉장고 뒷부분에서 시작된 불로 살고 있던 아파트 및 가재도구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ㄱ씨가 쓰던 김치냉장고는 십여 년 전에 판매된 제품이었는데요. ㄱ씨는 당시 가입하고 있던 A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사는 김치냉장고의 결함으로 불이 났다며 B사를 상대로 약 8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민사법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앞서 1심은 B사는 약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김치냉장고 밑 부분이 심하게 연소됐다며 이러한 연소 현상은 김치냉장고 안에서 불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치냉장고 주변에 집안 살림 도구들이 있어 지속적인 청소가 이뤄지기 어려워 먼지 등이 쌓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김치냉장고가 단순한 고장 이상의 화재를 발생할 정도로 위험에 노출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년 이상 썼다고 화재 등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치냉장고가 아무 이상 없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내부부품 등에 대해서까지 소비자가 관리·보수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ㄱ씨도 김치냉장고에서 몇 번 화재가 발생해 매체에서 소개된 바가 있었음에도 김치냉장고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고, 김치냉장고의 전원코드도 냉장고와 바닥간에 압착한 채 쓴 잘못이 있다며 B사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A보험사가 김치냉장고의 제조사인 B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약 5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구상금사건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민사법률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구상금사건 등에 깊이 있는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사법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백창원 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