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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사소송

차선변경 사고 과실에 따라

차선변경 사고 과실에 따라

 

 

2차로로 달리던 승용차 운전자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로에서 달리던 버스와 충돌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같은 차선변경 사고에 대해 항소심은 오직 승용차 운전자에게 차선변경 과실이 있다고 보고 승용차 운전자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승용차를 몰아 2차로로 달리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1차로를 가던 B씨가 몰던 버스의 오른쪽 끝 중앙 부분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및 펜더 부분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차선변경 사고로 A씨의 보험사 C사는 A씨에게 수리비로 215만 5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B씨의 보험사 D사를 상대로 법원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사는 사고는 늦은 저녁 비 내리는 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조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1차로로 진입하고자 하는 다른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잘 살피지 않고 과속으로 폭이 좁은 1차로를 진행한 버스기사 B씨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차선변경 사고에 대해 앞서 1심은 원고측과 피고측 과실이 각각 80%, 20%를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패소부분인 차액 약 170만원의 지급을 구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버스를 전조등 및 차폭등을 끄고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운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어떤 증거도 없다며 되려 각 차량의 사고 난 부위를 살펴보면, 사고 당시 승용차와 버스는 각 2차로와 1차로에서 대부분 나란히 달리고 있다가 A씨가 1차로를 달리던 버스를 못 보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것이 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는 오직 A의 차선변경 과실이 원인이 된다고 할 것이며, 달리 B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차이가 있어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1심 판결 일부 승소 부분은 인정해 주었는데요. 이처럼 차선변경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사고가 발생해서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면 변호사를 통해 자세한 상담과 사건의 분석을 힘써야 하는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차선변경 사고 등 교통사고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백창원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신속히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