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제집행절차 상속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상속채권자가 민사소송절차는 크게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판결절차는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그 강제실현에 앞서 권리의 유무를 확정하는 절차이며, 강제집행절차는 확정된 권리를 가지고 실현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판결기관과 집행기관은 완전히 별개로 독립되어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조세 채권을 가진 국가와 상속채권자 중에 누가 우선일지 관련 사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은행으로부터 1999년 약 30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갚지 못한 채 2002년 숨을 거두었는데요. ㄱ씨의 상속인 중 ㄴ씨를 빼고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ㄴ씨도 상속받은 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