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식별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 식별력 독점하려면? 상표 식별력 독점하려면? 특허청에 상표 등록 출원할 경우 상표권자 말고는 등록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인데요. 법원은 소비자가 봤을 때 상표라고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상표 식별력이 있어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상표는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경쟁사의 상품과 구별되도록 하는 ‘표장’이기 때문인데요. 법원이 어떤 경우 상표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해 상표 독점의 권리를 인정했는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공사는 ‘ㄱ G.class’라는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9개월 후 B사는 ‘ㄱ G프리미엄’을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는데요. 특허심판원은 ‘ㄱ G프리미엄’은 ‘ㄱ G.class’의 독점적인 권리 안에 속한다며 ‘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