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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상표법

상표 식별력 독점하려면?

상표 식별력 독점하려면?



특허청에 상표 등록 출원할 경우 상표권자 말고는 등록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인데요.


법원은 소비자가 봤을 때 상표라고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상표 식별력이 있어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상표는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경쟁사의 상품과 구별되도록 하는 ‘표장’이기 때문인데요.


법원이 어떤 경우 상표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해 상표 독점의 권리를 인정했는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공사는 ‘ㄱ G.class’라는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9개월 후 B사는 ‘ㄱ G프리미엄’을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는데요. 


특허심판원은 ‘ㄱ G프리미엄’은 ‘ㄱ G.class’의 독점적인 권리 안에 속한다며 ‘ㄱ G프리미엄’을 상표로 등록하면 A공사가 사용하고 있던 등록상표 ‘ㄱ G.class’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불복한 B사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중요한 것은 ‘ㄱ’이라는 보통명칭이 도안화됐을 때 또 다른 식별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허법원은 ‘ㄱ G프리미엄’은 새롭게 상표 식별력이 생기지 않아 소비자에게 보통 명칭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ㄱ G.class’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특허법원은 B사의 ‘ㄱG’ 부분이 붓으로 쓴듯한 글씨체로 세로로 써있지만 특별한 주의를 끌거나 새로운 의미, 관념을 생성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ㄱ’은 홍삼을 사용하여 제조한 상품을 의미하는 보통 명칭에 해당해 상표 식별력이 없다며 ‘프리미엄’도 ‘아주 높은, 고급의’라는 의미로 식별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알파벳을 붙인다고 해서 새로운 식별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대법원은 ‘ㄱ G 프리미엄’은 보통의 관념을 상쇄하거나 흡수할 정도의 새로운 식별력을 갖지 않는다며 ㄱ G.class’와 비슷한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등록 상표의 독점권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내가 상표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특허심판원의 불허를 받았다면 소송으로 이어져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데요. 지식재산권 변호사인 백창원변호사는 상표 등록이나 상표법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