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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상표법

상표법위반 소송으로

상표법위반 소송으로



통틀어 봤을 때 교재의 출처가 학원으로 인식된다면 학원교재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표시를 한다고 해도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명문대학교의 이름을 사용하는 등 교육분야에서도 상표와 관련된 분쟁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상표법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2007년 2월께 강남구 대치동에서 논술전문학원을 운영하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상표 A를 학원교재에 부착해 수강생들에게 나눠주고 ㄱ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공사에서 출제한 문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상표법위반과 저작권법 위반에 모두 유죄로 판단해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2심은 'A'표장은 책이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방송하는 강의 교재라는 것을 표시해 책 내용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책의 출판사 등 출처를 착오를 일으키게 하지는 않는다며 상표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책의 표지부분에 ㄱ씨가 운영하는 학원이름 등이 표장 및 학원 주소,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 등과 함께 써있고 책의 페이지마다 ㄱ씨의 영문이름이, 밑에는 표장 및 학원 인터넷 주소, 학원이름이 써있어 전체적으로 책의 출처가 ㄱ씨나 ㄱ씨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명확히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책의 내용은 ㄱ씨가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방송강의를 하면서 제작하고 사용한 것인데 책 첫 장에 이 책이 공사의 방송강의 교재라고 되어있고 ㄱ씨도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들에게만 책을 나눠주기 위해 A 표장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표장은 A 방송강의 교재로 사용됐다는 책의 내용 또는 용도를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학원교재에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칭하는 A 상표를 임의로 부착한 상표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원운영자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표법위반 혐의에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최종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표법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상표법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백창원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