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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상표법

지식재산권법변호사 보호하려면?

지식재산권법변호사 보호하려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A사와 닭고기 가공업체인 B사간의 상표권 분쟁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처럼 상표권 분쟁은 유사 업체간 종종 발생하는 일로서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상표권은 지식재산권법변호사의 도움으로 보호할 수 있는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과거부터 닭날개 튀김에 매운 맛의 소스를 입힌 제품을 ‘ㄱ’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이면서 가맹점을 통해 판매하고, 또 언론매체 종류마다 이 제품을 대대적으로 광고했습니다.


이에 B사측이 A사측에 등록상표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고, A사측은 가맹점을 통해 ‘ㄱ’이라는 제품명의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B사측은 A사측이 자사의 등록상표인 ‘ㄴ’과 유사한 ‘ㄱ’을 사용한 것은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ㄱ’의 사용금지와 함께, ‘ㄱ’을 사용한 기간 동안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2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인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인 재판부 역시 B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A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이처럼 지식재산권법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ㄱ’이란 상표가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프리미엄의 매운 닭 날개 요리’로 직감될 개연성이 높고, 원재료, 용도, 효능, 사용상품의 품질, 가공방법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해 ‘ㄴ’의 효력이 ‘ㄱ’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ㄴ’이란 상표권을 갖고 있는 B사가 ‘ㄱ’이란 상표를 사용한 A사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과 관련된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지식재산권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표법에 관련된 법률적 자문을 얻는 것이 소송 진행에 수월한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지식재산권법변호사로서 위 사례와 같은 일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안한 시간대에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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