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적재산권/상표법

지적재산권 침해 상표권을

지적재산권 침해 상표권을



'ㄱ 미술관' 상표권자가 지적재산권 침해라며 상표를 지키기 위해 구 상표법 제7조1항 제4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 상표권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교수 A씨와 B씨는 과거 예술가 ㄱ씨의 이름을 사용한 'ㄱ 미술관'이라는 상표출원 등록했습니다. A씨는 재단법인 C문화재단이 경기도 지역에 'ㄱ 아트센터'를 개관하자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는데요..


재단법인 C문화재단은 A씨의 상표가 ㄱ씨의 승낙 없이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구 상표법 제7조1항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의 질서 내지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해 지적재산권 침해라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단은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내 심결취소 판결을 받아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요.





특허심판원은 대법원 심결취소 판결에 따라 상표 등록무효 심결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면서 구 상표법 제7조1항 제4호자신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위한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A씨는 헌법소원을 낸 것입니다.





재판부는 상표는 형태가 다양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표현도 달라지기 때문에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법규범의 적응력을 확보하려면 어느 정도 망라적인 의미를 갖는 내용으로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를 합리적인 해석기준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A씨가 구 상표법 제7조1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돼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 상표권이 침해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회복이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돼 피해를 입고 계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실질적인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백창원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