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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상표법

상표법변호사 사용 금지를

상표법변호사 사용 금지를



광고로 잘 알려진 A사가 아닌 다른 업체는 ‘ㄱ’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표권 독점 사용이 인정된 사례로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달라 눈길을 끄는데요. 상표법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관련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상표권으로 인한 분쟁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20여년 전부터 ‘ㄱ’이라는 서비스표를 통해 침대를 제조ㆍ판매해 왔고, 특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TV홈쇼핑이나, 4대매체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ㄱ’를 광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2년정도 A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한 점주가 전기침대를 만드는 ㄱ과 상표가 동일한 B사를 설립해 침대를 판매하기 시작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A사는 업계에서 ‘ㄱ’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면서 표지로 사용해 ‘ㄱ’은 A사가 제조ㆍ판매하는 돌침대 제품의 상품표지로 국내에 널리 알려졌는데, B사가 ‘ㄱ’의 표지를 붙여 판매해 동일 또는 비슷한 제품으로 오인ㆍ혼동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A사가 경쟁사 B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는데요.


상표법변호사와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다른 사람의 상표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유명하느냐 여부 등을 통틀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는 케이블과 공중파 방송사의 매체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ㄱ’이라는 표지로 제품광고를 해오며 광고비로 총 123억원을 지출했으며, 또한 원고의 회사 제품은 국내 시장에서 2위업체와 큰 격차를 내면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한 인지도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90% 가까이 ‘ㄱ’ 표지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할 때 ‘ㄱ’이라는 표지를 사용한 제품의 매출규모, 시장점유율, 생산 및 판매기간, 광고현황 및 시장에서의 인지도 등을 통틀어 원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ㄱ’는 판매 제품과 관련해 원고 회사 상품의 출처를 뜻하는 표지로서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로부터 유명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매출액과 대리점 현황 및 광고비 지출 규모만으로는 ‘ㄱ’이 원고 회사의 제품 표지로서 잘 인지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설령 피고 회사가 이와 같거나 유사한 상품표지를 썼더라도 이를 부정경쟁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표지의 주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사가 ‘ㄱ’ 명칭을 쓰지 말라며 B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이처럼 상표법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보다 원만하게 재판을 이끌 수 있는데요. 백창원 변호사 상표법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 다양한 승소경력을 갖춘 상표법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신다면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시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시길 바랍니다.